티스토리 뷰

목차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경찰청-교통-범칙금-및-과태료-조회방법-주정차-신호위반-과속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접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방법도 정리해놓았으니, 추후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PC 조회방법

    PC(데스크탑, 노트북)로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태료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2) 모바일 조회방법

    모바일 조회방법은 [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운전면허 관련(벌점, 결격, 정지기간, 국제면허, 착한운전마일리지 등)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과태료 감경 사유 안내

     

    과태료 감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 1 ~ 3급 장애인
    • 미성년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1) 범칙금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에서 즉심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차 미납부시 2차에 범칙금이 20% 가산되며, 이후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를 받게됩니다.

     

    -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를 받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치 처분을 받으니, 현재 벌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벌점감경 교육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이 붙으며, 1.2% 중가산금이 붙게됩니다.(최대 75%)

     

    -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없이 과태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이파인에서 직접 처리한 범칙금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대상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
    장기 미납시 차량 압류 즉심 처분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시 과태료가 발생하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정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과태료
    4톤 이하 4톤 초과
    일반 지역 4만원 5만원
    특별단속구역 8만원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원 추가 부과

     

    ※ 과태료는 사전 통지기간 이후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로 순차적 부과됩니다. 2차 과태료부터는 가산금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가 진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도로 시설물 파손, 고장 등의 경우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범위 과태료
    20km/h 이하 40,000원
    ~ 40km/h 이하 70,000원
    ~ 60km/h 이하 100,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 20km/h 미만 속도위반인 경우, 사전통지 기한내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신호위반 과태료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신호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승용차 승합차
    중앙선 침범 90,000원 100,000원
    고속도로 갓길 / 버스 전용차로 통행 90,000원 100,000원
    신호 위반 70,000원 80,000원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벌점이 40점이 넘어가게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벌점감경교육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