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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방법(보건소, 병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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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발급 안내

     

    보건증은 발급 방법이 다양함에 따라 어디서 발급을 진행하느냐에 비용차이가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검사비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여 크게 4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발급 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의무 보건증 발급은 저렴하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 받는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아래 절차대로 따라해보신 후 그래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2.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증명 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3. 좌측 사이드바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여, 이동해 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4. 발급전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개인정보 동의 및 수집내역을 확인한 다음 동의에 체크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5.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6.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화면에 보이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건증 방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거주하고 계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기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무인민원기의 이용가능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 무인민원기의 위치, 이용시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가까운 무인민원기의 위치와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2.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보건소 제증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사를 시행했던 보건소를 선택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6. 보건증 영수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7. 발급 부수를 입력합니다.

     

    8.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비용 무료)

     


     

    보건증 방문 발급 (보건소, 병원)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발급할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료시간 확인 필수)

     

    다만, 보건소와 개인 병원 등 보건증 발급 비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발급을 진행하기 전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보건증 방문을 위해 방문하기 전,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 방문합니다.

     

    3. 보건소 안내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분 확인 및 비용을 결제 합니다.

     

    5.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6. 검사를 완료하면, 3 ~ 5일 후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출력 방법

     

    보건증 인터넷 출력 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간편하게 보건증을 출력해 보세요.

     

     

    1. 먼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2.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 있는 [증명 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3. 좌측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5.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6.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화면에 바로 보이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건증 PDF 파일을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갱신기간) / 미발급 과태료 안내

     

    보건증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등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할 경우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을 기간 내 발급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갱신기간) : 검사를 받은날로 부터 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 교육시설(학교)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 가능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 과태료는 종사자 업주 모두 부과

     

    • 종사자 5인 이상(50%이상 미검사 시) : 종사자 10만원 과태료 / 업주 50만원 과태료
    • 종사자 5인 미만(50%이상 미검사 시) : 종사자 10만원 과태료 / 업주 30만원 과태료

     


     

    보건소 검사 (항목, 시간, 수수료 등)

     

    보건소 검사항목은 간단하게 진해오디며, 검사시간은 대기인원이 없는 경우 5 ~ 10분이면 완료됩니다. 검사를 마친 후 3 ~ 5일 정도 후에 검사 결과를 보건증으로 발급받게됩니다.

     

    보건증은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건소 방문 발급, 병원 방문 발급, 우편 수령 등의 방법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목  - 식품, 요식업 분야 종사자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유흥업 종사자 추가검사 : 에이즈
    검사 시간  5 ~ 20분 소요
    발급 기간  주말 제외 3 ~ 5일 소요
    유효 기간  검사일 기준 1년간 유효
    발급 수수료  - 온라인, 무인발급기 : 무로
     - 보건소 : 3,000원
     - 건강관리협회 : 9,000 ~ 12,000원 (지점마다 상이)
     - 병원 : 1만원 ~ 4만원 (병원마다 상이)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출력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에 해당되는분들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날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지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영업 시 종사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효기간 안에 꼭 갱신을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건소 방문 발급, 병원 방문 발급 등 보건증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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