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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1분만에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혜택 신청 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으신 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이시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도·소매 또는 서비스 업종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이 아래 표를 만족하는 경우
업종 | 연평균 기준 매출액 |
숙박,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0억원 이하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8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업종과 연평균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바로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총 3가지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목적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목적이 아닌 신규 발급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이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 24를 통한 발급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절차 (신규발급)
1.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화면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4. 안내 절차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제출 합니다.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5. 자료제출을 완료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발급절차가 완료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 문의는 02 - 3215 - 267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발급 절차
1. 먼저, [중소벤처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중소벤처24 접속 후 상단 메뉴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보 입력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 신청 시 자료 제출 선택화면이 나오면, 제출 기관은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으로 선택해 주세요.
중소벤처24를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절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목적이 아닌 경우 앞서 안내드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셔도 무관합니다.
1.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3.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발급절차 진행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면세 또는 다중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서류는 PDF, JPG, GIF, PNG, ZIP 형식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 자료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3곳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비용 없이 무료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발급방법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