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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TV프로그램 동상이몽에 출연한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건강검진 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연명치료거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과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연명치료 거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결정을 환자가 직접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별도로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무료로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입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동의한 환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현황 및 이행 현황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한 눈에 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기관 |
기록열람신청
환자가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등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족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록열람은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앞서 안내드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거부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양식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
-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확인만 진행되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담당의사 1인,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
1번과 2번에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법률 및 시행령, 연명치료 거부 등에 따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없을때 Q&A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