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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를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최대 100만원, 전입신고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 지키셔야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동안 이 세가지를 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셨거나, 회사에 눈치보며 서류준비하여 일일이 신청하셨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모든 절차를 완료해보세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한 눈에 보기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필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한번에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필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한번에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 계약을 하였다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 기준 30일이내 신고를 완료해야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혼자 단독신고도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모든 주택이 신고의무대상이며, 주거 목적 건물인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원칙 상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만, 보증금 변동없이 전월세 재계약을 하셨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러 주민센터 방문하기 번거로우셨죠? 이제는 방문없이 1분만에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통해 메뉴얼대로 따라만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과태료 납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해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필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한번에하세요!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 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신고하기를 통해 메뉴얼대로만 따라하시면 번거로운 방문절차 없이 1분만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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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앞서 안내드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임대차계약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할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약한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금 헷갈리실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이 절차는 전월세 계약 후 그날 바로 끝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동안 회사에 눈치보며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힘드셨죠? 이제는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메뉴얼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1분만에 확정일자 절차를 끝내실 수 있으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필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한번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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