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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란?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어업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어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소멸방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두 가지 유형 모두 1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급대상
소규모 어가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 | 주체 | 내용 |
1. 등록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 지방 해양수산청 | 경영체등록관리 시스템 전산등록 |
3.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어업인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 |
4. 등록통지서 발급 |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30일 이내 등록통지서 발급 | |
5. 상시조사(현행화) | 전산검증,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
6.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 경영정보 사실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7. 변경등록 | 지방 해양수산청 | 신청자의 변경요청을 반영한 변경등록 |
8.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 30일 이내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 신청일부터 등록이 완료되는데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4월 말 전까지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놓아야만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을 미루다보면 130만 원 직불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어업경영체 등록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가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어업 특성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어업 : 5톤 미만 어선인 경우
- 양식업 : 5톤 미만 어선 총 매출액이 평균 어업이익 3,285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어업 : 신고어업 단일 종사자 인 경우
- 기타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선 승선 사실 확인서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어가·내국인 어선원분들께서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 신청 후 지급대상 검증까지 최대 30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4월이 지나기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선원분들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12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10만 원 인상되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하루 빨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전화 문의처
직불금 신청 관련 추가 문의는 아래 지자체별 관련 부서 통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것처럼 직불금 신청 후, 신청 요건 확인절차가 최대 30일 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4월이 지나기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2024 소규모·어선원 직불금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바로가기 버튼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