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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본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납부세액 계산기, 소득 세율 등 종합소득세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어차피 내야할 세금 본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5월이 지나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분들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 전년도 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4. 5. 1 ~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온라인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신고 방법 모두 자세히 안내드릴테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 [로그인]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로그인은[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절차부터 진행해 주세요.
3.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메인화면 메뉴 중 [세금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순서로 클릭 해주세요.
4. [일반신고]메뉴 선택 후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 수정신고 : 신고시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
- 경정청구 : 신고시 많이 신고하여 감액 청구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파일로 신고
5. 기본정보 입력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모두 마친 후, 신고서제출을 완료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조금 어려우신분들은 [전자신고 메뉴얼]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입력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방법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해보시고 세금이 너무많이나오는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 신고방법
서면신고는 우편 또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 서식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는 아래 버튼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방법이 조금 어려우신분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메인화면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
3. 안내사항을 읽어 보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려면 화면 하단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해 주세요.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을 통해서 입금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할 세액 확인하기(모의 계산기)
납부해야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 ~ 45%)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시면 되며,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납부해야할 세액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시죠? 아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이번에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를 1분만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장부 비치 및 기장 안내
소득세는 사업자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놓아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으며, 아래에서 분류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부기장을 안하셨다면, 아래에서 간편장부 기장방법을 확인 후 괜한 가산세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시부기 의무자 안내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시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은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장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재무재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액 안내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각종 세액공제 혜택 및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복시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높은 금액 |
||
부정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
복시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0.14% 중 높은 금액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납부방법 등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괜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납부세액 계산기, 소득 세율, 간편장부 기장방법 등 종합소득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