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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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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직접 방문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수강 신청 및 교육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안내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정부에서 인증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신청해야만, 정상적으로 교육 완료처리가 됩니다.

     

    안전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하는 방식에 따라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일정과 교육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해놓았습니다. 교육 신청방법이 전혀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1분만에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1-1.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교육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1-2.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교육신청(온라인)] →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순서로 클릭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인 경우, 일반건설기계가 아닌 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신청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1-3. 온라인 교육을 듣고자하는 날짜를 달력에서 클릭 후, 아래 교육신청리스트에서 원하는 교육 시간대를 선택한 다음 우측 [신청가능] 버튼을 클릭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 3톤 미만 지게차 교육비용은 32,000원 입니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결제 가능하며, 주말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듣고자한다면 평일에 예약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1-4.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 교육 신청서를 순서대로 빈칸없이 작성해 주세요. 소지면허는 건설기계면허증 번호를 입력한 다음, 면허증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1-5. 교육신청서를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결제까지 완료되어야 교육 신청 완료)

     

     

    지게차 안전교육은 총 4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줌(zoom) 화상회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미리 줌(zoom)을 설치하여 교육 당일 교육시간 이후에 접속하여,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 기기 상관없이, 줌(zoom) 화상회의를 미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오프라인교육 역시 앞서 안내드린 온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인증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표 홈페이지인 대한건설기계협회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예시로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1.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2-2.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교육신청(대면)]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순서로 이동해 주세요.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2-3.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 선택 후,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

     

     

     

    2-4.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하단 교육신청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리스트에서 모집기간, 교육일, 교육장소 등 상세내용을 읽어보신 후 해당 교육의 오른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면교육 방식도 온라인 교육과 동일하게 32,000원의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문하기 수월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대면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에서 인증된 지게차 안전교육 운영기관은 전국 총 9곳이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 형태, 교육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정부 인증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꼼꼼히 확인하여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교육기관 전국 9곳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교육신청 문의처
    대한건설기계협회 [바로가기] 1522 - 8497
    한국크레인협회 [바로가기] 02 - 522 - 1507
    한국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바로가기] 02 - 2052 - 9300
    한국안전보건협회 [바로가기] 02 - 3666 - 9777
    안전보건진흥원 [바로가기] 02 - 804 - 7900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바로가기] 02 - 741 - 8183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바로가기] 031 - 493 - 6289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바로가기] 042 - 523 - 8050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바로가기] 043 - 272 - 3691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한 번만 이수하면 되는것이 아닌, 3년마다 갱신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나중으로 미루다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이수해놓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관련 전화문의가 필요하신분은, 국토교통부 1599 - 000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등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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